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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의 일부를 아들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3,3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에서와 사정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