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나1014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E은 2008. 12. 4.부터 피고 주식회사 D(2013. 12. 31.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1. 12. 2. 퇴임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3. 10.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2. 31. 사임하였고, 2014.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21. 주식회사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J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E 명의로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피고 B은 2011. 5. 23.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 등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E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E은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를 빌려 주도록 부탁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피고 회사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 이자지급기일 매월 23일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B의 아들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47,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E은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 원을 차용하고 월 이자는 5%를 지급하기로 하고 어길 시에는 피고 회사 대표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차용인 C,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