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나375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실적을 올리면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월 20,000,000원 이상의 성과급과 6%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그 보험료로 납입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송금액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임인인 원고에게 필요비에 해당하는 위 52,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납부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 채무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인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의 보험료 대납으로 월별 성과급, 계약수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로 59,087,466원의 환수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합계 84,799,38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