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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710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열여덟째 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산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사항 제10조를 위반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2017. 12. 29.자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10호증)에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을 제4호증이 피고의 마트에 입점한 상인 내지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피고가 시키는 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마트에 입점한 상인 내지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을 제4호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7쪽 일곱째 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건 판매에 관한 위탁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