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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93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999. 4. 19. 대여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대여원금 중 6,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7.부터 1999. 4.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1,698,736원이 연체되었다.

나. 원고는 1996. 8. 1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999. 4. 19. 대여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대여원금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1997. 12. 15.부터 1999. 4.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5,672,278원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243389호로 위 연체이자 합계 7,371,014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11. 30. 부산지방법원 2005개회5464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9. 1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0. 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미지급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발생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아 위 차용금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