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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X과 함께 베트남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인 X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