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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5.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맨션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금전동 방면에서 E맨션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밀려 전도 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