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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843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7301호로 공탁된 공탁금 20,7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