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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상인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는 것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이 나무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나이 드신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25경 통영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그곳으로 찾아 갔다가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G(58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