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개인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7.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근로 한 E의 2017. 6.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고용보험사업 장상 세 조회, ( 주 )C, 피 보험사별 근로 내용 조회( 대상자 E),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각 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C)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근로자 E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 위임, 도급은 모두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나, 도급은 ‘ 일의 완성’ 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른바 결과 채무적 성격이 강하고, 위임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단 채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