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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4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동양목재건업 주식회사는 2014. 3.경 피고에게 인천 서구 오류동 1637-5, 6 토지 위에 공장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8억 1,500만 원(20억 1,300만 원으로 증액), 공사기간 2014. 4. 2.부터 2014. 7. 31.(2015. 6. 10.로 변경)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공사 부분을 대금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7. 21.~2014. 8. 24.로 정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대금 220,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1.~2014. 8. 24.로 정하여, 패널 공사 부분을 대금 187,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1.~2014. 9. 10.로 정하여 각 하도급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5. 6.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4. 7. 24. 50,000,000원, 2014. 7. 31. 2,000,000원, 2014. 8. 1. 55,000,000원, 2014. 8. 18. 5,000,000원, 2014. 9. 3. 500,000,000원, 2014. 10. 17. 300,000,000원, 2014. 12. 10. 230,000,000원 합계 1,142, 000,000원(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7, 갑 제5 호증의 1, 갑 제3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하도급공사대금은 합계 1,034,000,000원(=627,000,000원 220,000,000원 187, 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1,142,000, 000원을 지급한 이상, 위 각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 20,000,000원을, 2015. 4. 28. 4,000,000원을, 2015. 6. 4. 2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2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