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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08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5. 26.부터 같은 해

6. 2.까지 알코올의존증 의증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집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