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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444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1) 2006년경부터 원고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B은 2011. 7.경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같은 달 26.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가지고 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행세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한 후,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이율 ‘정기예탁금금리 연 2.4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로부터 B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피고 조합 개설 계좌, 계좌번호 : D)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어 B은 2011. 8. 2.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한 후,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5천만 원을 이율 ‘정기예탁금금리 연 2.4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위 1)항 기재 대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역시 B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또 다른 계좌(피고 조합 개설 계좌, 계좌번호 : E)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제2대출계약 및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1)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