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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132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E 소재 ‘D’ 내부에는 닭을 튀기는 튀김기가 3대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11. 28. 14:10경 위 튀김기 중 냉장고 쪽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고 한다)에 전원을 연결하여 예열시키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위 ‘D’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D’이 전소되었고 그 불이 F가 운영하는 ‘G’, H가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으로 옮겨 붙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이 소훼되었다.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튀김기의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M은 2013. 1. 10. 이 사건 튀김기에서 발견되는 전기적인 특이점 및 화재현장의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튀김기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튀김기의 조작패널 내부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튀김통 내부의 식용유가 과열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 이하 '1차 감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감정관 M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이 사건 튀김기 이외의 나머지 튀김기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훼손된 증거와 사진에만 의존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였고, 이 사건 튀김기의 온도조절스위치의 회전 정도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튀김기에 다량의 식용류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식용유가 눌러 붙은 것으로만 전제하여 과열을 추정하는 한편, 온도센서봉의 파열 여부에 대하여도 정밀한 과학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