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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7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방범용카메라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