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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3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7: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된 “[D]”이라는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5. 18 당시 14살짜리 C가

5. 18 민주화유공자라 눈먼돈 너도나도 뜯어먹는

5. 18, 어떤놈은

5. 18 민주화보상금 2억이나 타먹고 북한으로 도망친놈이 없나!!

그래도

5. 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가 에라잇! ××× ×××!! 까도년 C는, 북한이 E과 공모해 일으킨

5. 18의 빨갱이인가 이런년이 있는 ×××당을 국민이 천벌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가짜 여성 시민군 C는 E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27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3 가짜 5.18 유공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관련 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