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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158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F, G, H,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의 구입, 도축, 납품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구입하여 경기 연천군 J 소재 주식회사 K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을 한 후, 그 ‘우육’을 소외 회사에 보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5. 4. 8.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다. 피고 B은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매일(공휴일 제외) 남양주시 L아파트, 103동 1904호 소재 피고 B의 집에서 남양주시 M건물 112동 1203호 소재 원고의 집까지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가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오전 10~11시까지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 차량으로 약 1시간 16분 정도 걸리는 이 사건 도축장까지 데려다주었고, 오후 2~3시쯤에 다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원고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3. 5.부터 2016. 3. 사이에 소외 회사 등이 주문한 소를 가공한 후, 위 소외 회사에 배달하는 ‘우육’ 외의 소의 머리와 부산물을 이 사건 도축장에서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외 회사 소유의 소의 머리와 부산물을 피고들이 인수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받을 위 부산물 대금 123,650,000원 중 140,000원(순번 4번 G 소유의 소의 부산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3,51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