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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977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가. 구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 종전 규정’ 이라 한다).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종전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 헌 마 585, 786, 2013 헌바 394, 2015 헌 마 199, 1034, 1107( 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 헌 마 9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3 헌 마 43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 헌 마 709 결정 등] 취지에 따라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이하 ‘ 개정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