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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경 페이스 북을 통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2017. 2. 28.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던 중, 2017. 3. 2.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 운전 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4. 17:00 경 거제 연초면 송정 5길 8에 있는 주식회사 천마 렌트카 사무실에서 E 아반 떼 MD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렌트카 직원인 F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부산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 인 위 제 1 항 기재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10:3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4-14에 있는 주식회사 굿 타임 렌트카 동래 점 사무실에서 G 올 뉴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렌트카 직원인 H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부산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 인 위 제 1 항 기재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15:50 경 양 산 양주 3길 35-12에 있는 주식회사 광일상 운 양산 지점 사무실에서 I 아반 떼 MD 승용차를 빌리면서 성명 불상의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경남 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J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천마 렌트카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