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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17가단126843

계약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피고와 경기 가평군 C 임야 4,71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92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매매대금 지불조건 지급 내역 금액 비고 1차 계약금 50,000,000 계약 시 2차 계약금 40,000,000 2017년 1월 29일 중도금, 잔 금 836,000,000 2017년 3월 15일 제 4조 특약사항 1) 본 매매 물건을 ‘ 갑’ 은 매도 함에 매수인 ‘ 을’ 이 측량 및 설계 후 준공 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지주 공동 사업 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고 측량과 설계 및 인허가에 필요한 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2) 본 계약서의 조항을 ‘ 을’ 이 위반 시 ‘ 갑’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을’ 은 기 납부한 계약금 등 어떠한 권리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9. 피고에게 2차 계약금 4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7.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있는 구조물 중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자신도 위 구조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밖에 설치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2차 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2017. 3. 16. 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