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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23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3,621원 및 그 중 3,198,369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