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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5.10 2011고정5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토사석 채취, 제공,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를 사업장내에 부적정 보관하여 폐수처리오니 침출수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중 부유물질량(SS)의 법적허용기준인 30mg /L를 약 9배 초과한 267mg /L를 약 1.75㎥가량 인근 농수로로 유출시키고, 또한 약 1톤가량의 폐수처리오니를 인접 임야로 유출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장폐기물 부적정보관 사업장 단속보고서, 현장촬영사진, 폐기물침출수 검사결과 문서, 수사보고(관련법령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이 단지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경우에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을 그 보관ㆍ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ㆍ처리함으로써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