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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정3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노조 부위원장으로 전 H노조 평택시지부장인자, 피고인 B은 H노조 평택시지부장인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부 부지부장인자, 피고인 E은 위 지부 대의원인 자이다.

H노조는 2012년 5월 2일부터 경기도내 16개 지부에서 '임금 9.3% 인상, 민간위탁 금지(집단교섭에 명문화 요구), 개별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와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2. 10. 20.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매일 00:00시부터 24:00 간 평택시청 동문, 서문, 남문 앞 인도 상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노조 평택시지부에서는 평택시와 2012년 임금인상 등 집단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고 노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2012. 11. 8. 09:30-09:45간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조합원 50여명을 참석케 하고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신고 장소에서 약 150미터 가량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집회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의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질서유지인으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채증자료(현장사진), CD(H노조 평택시지부 2012. 11. 8.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