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8. 및 2017. 8.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각 고지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