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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속칭 ‘ 사무 장병원’(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3. 부천시 F 빌딩의 건물 주인 G 와 위 건물 4 층과 5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의 사인 피고인 C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가 위 F 빌딩에 E 요양병원을 개원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12. 10. 12. 위 병원을 개설한 후 2012. 12. 6.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부터 2012. 12. 6.까지 위와 같이 속 칭 ‘ 사무 장병원’ 을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E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0.부터 2012. 12. 경까지 공소장에는 위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2015. 9.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2.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함 )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1,312,9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