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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3,150만 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긴 점( 같은 영업실장인 V: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