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