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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출금의 변제를 받으면서 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309 | 법인 | 1994-03-28

[사건번호]

O심1994광0309 (1994.3.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금을 이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 93.9.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7.1~아니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OO시 O동 OOOOO 소재 대지 608㎡ 지상에 건물 2,544.51㎡(6층 사옥빌딩)를 90.5.18 신축하여 그 중 1, 2, 5, 6층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3층 및 4층 (건물면적 935.58㎡, 해당토지 면적 608㎡ × 935.58/2,544.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90.4.1부터 청구외 OO보증보험주식회사 OO지점등에 전세금 55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상당액 35,829,94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출금에 OO 수입이자 10,819,910원을 익금누락시킨 것을 확인하여 93.9.18 ’89사업년도(89.7.1~90.6.30)분 법인세 22,638,740원 및 그 방위세 4,53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O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를 819,489,11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그 평가액을 349,646,455원으로 평가하여 건물의 평가액 410,011,047원과의 합계액 760,657,502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여기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 53,246,025원이 임대수입금액 55,500,000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담보부동산을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금융계의 오랜 관행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O세청장의 의견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O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기준시가를 819,489,115원으로 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여기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 86,065,011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55,500,000원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고 대출금의 회수시 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변제받아야 하고 따라서 익금누락시킨 미수이자 10,819,910원을 익금가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면적에 동 토지의 90.1.1 에 설정된 토지등급(254등급)의 ㎡당 가액 1,075,000원과 특정지역의 배율 3.41을 곱하여 819,489,115원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둘째, 대출금 채권의 담보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를 받으면서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이하 “쟁점2”라 한다)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OO 검토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O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에 게기한 각각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그리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O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경우에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특정지역고시일 현재의 토지의 등급에 고시된 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89.7.1~90.6.30) 종료일 현재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89.1.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그 배율은 3.41이며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89.1.1 현재 토지등급은 230등급(㎡당 333,000원)이고 90.6.30 현재 동 토지의 등급은 254등급(㎡당 1,075,000원)[90.1.1 변경]인 것이 확인되며 이 건 처분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의 평가를 90.6.30 현재의 등급과 배율 3.41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장부가액은 349,646,455원이고 89.1.1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는 253,851,047원이며 90.6.30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는 819,489,115원인 것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인 90.6.30 현재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고시일인 89.1.1 현재 토지등급가액(㎡당 333,000원)과 배율 3.41에 토지면적(608㎡×935.58/2,544.5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토지의 가액 253,851,047원이 장부가액 349,646,455원 보다 작으므로 둘 중 큰 금액인 장부가액과 건물부분에 OO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411,011,047원을 합한 760,657,502원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되는 바 여기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 53,246,025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55,500,000원 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관련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OO 검토

1) 관계법령

O 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O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내O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등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되,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등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미수원금 21,542,000원과 미수이자 11,684,610원 합계 33,226,61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부동산(OO시 O동 OOOO OO맨숀 OOOO)을 경매하였고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이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 33,226,610원에 미달한 22,692,040원(경락대금 23,470,150원 - 집행비용 778,110원)이고 이 금액에서 채권실현 보존비용 285,340원을 공제한 후 원금 21,542,000원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864,7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OOO이 위 경락대금 이외의 재산이 없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출한 대여금을 회수받을 수 없어 위 OOO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법인이 변제받을 채권액에 미달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았고 청구외 OOO이 이 건 채무액은 달리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전O상호신용금고연합의 표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신용부금납입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금을 이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금융기관의 회계처리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심 83전 1171, 83.9.1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O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