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67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관음증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