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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4:21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역사 매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 2014년과 2017년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