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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 경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적이 있음에도 이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횡령 또는 편취한 액수 상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