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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4 2019나10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였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로부터 조적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위 추가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명예회장이었던 망 D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고 한다)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추가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원고 대신 부담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망 D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전무 E, 상무 F, 건축부장 G이 2017. 3. 15.자 협의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41,772,160원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근거하여 2017. 3. 15.자 협의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