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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31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13. 1. 17. E과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피고 C을 대리하여,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울산 남구 F 외 1필지 지상 단층 건물 43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만 한다)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 상호를 G, 사업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곳에서 피고 C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과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나. 피고 A은 기존 휴대전화 판매점을 원고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3. 4.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원고가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점포 및 시설물 일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계약(대리점계약은 2013. 12. 7. 재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 당초 대리점계약과 갱신계약의 내용이 계약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3. 상호를 H대리점, 사업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휴대전화 판매점 부분 166㎡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권 등 제반 권리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담당직원인 I 등에게 J를 E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인 E, 임차인 원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