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3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3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추징 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하였고, 특히 필로폰 매매 범행은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