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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0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빌려준 10억 원 중 6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10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증인 F는 피고인의 아들인 I로부터도 4억 원을 빌린 바 있어 원금 및 이익금 합계 8억 원을 변제하여야 했기에, G을 통해서 변제한 위 6억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I에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H은 자신이 피고인을 이 사건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이어서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2006. 11. 17.자 영수증, 2006. 6. 27.자 변제촉구통지서, G의 메모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원심 증인 F나 G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서증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6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