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부당이득금][공1992.3.15.(916),868]
가. 학교법인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위 금고의 1인 주주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소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내부사정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관계로 위 법인의 서무과장이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가.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형이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이로써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위 1인 주주는 위 이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학교법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설립자 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내부사정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담당자이던 위 법인의 서무과장이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변제 받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가. 민법 제453조 , 제454조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다. 민법 제741조 , 제742조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학교법인 양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후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의 재정난에 봉착하여 그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 학교 교직원과 피고 법인 소속 임직원들을 차주나 그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서 그들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지급명령으로 지급을 명한 채권)도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소외 2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소외 1 등을 그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인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은 후인 1987.2.10.에 이르러 원고의 전신인 한성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실에서 당시 위 금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던 소외 3, 대표이사였던 소외 4, 감사였던 소외 5, 피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6 등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학교 교직원과 피고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총액을 금 2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법인 이사장의 형인 위 소외 6이 원고의 1인 주주인 위 소외 3에게 위 소외 6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하며, 위 소외 3은 위 이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이 위 채무금을 초과하든지 미달하든지 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소외 5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소외 3에게 교부하여 그 해 2.23.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소외 3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전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7.2.10. 합의약정에는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와 감사 및 당시 원고 금고의 1인 주주이었던 위 소외 3이 참여하여 위 소외 3이 피고 법인의 원고 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니 위 합의약정에는 원고 금고의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후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 1987.2.10. 약정의 이행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소외 7과 피고 법인의 설립자인 위 소외 6, 소외 2 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대립중이었고 위 소외 7은 교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피고 법인의 내부사정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담당자이던 서무과장이 위와 같이 위 전부금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1987.7.경부터 그 해 11.경까지 합계 금 2,381,74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