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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친아버지로서, 2012. 7. 19.경 전주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F을 남자친구로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과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의 모로 하여금 2012. 7. 20.경 낙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전주 G 근처에 있는 H병원으로 데리고 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소방방재청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수회 강요를 하던 중, 피해자를 통해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이유로 소방방재청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취소해 달라는 말을 듣고 소방방재청에 제기했던 민원을 2012. 7. 31.경 취소한 이후 F으로부터 2012. 7.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야간 시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F으로부터 상해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많이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던 중 팔을 무릎위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3. 오전경 전주시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니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