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 사용하는 재료의 보조제가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2. 00:06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F)’에서 위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댓글로 ‘E’란 닉네임으로 “보조제는 방산시장에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한 상품으로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0. 6. 18.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0. 5. 7. 21: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이트에 “D가 G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D가 경쟁회사의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8. 08:3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F)’에 “E의 G와 상표법에 관한 글입니다”란 제목으로 “데쿠파주의 명가 E입니다. (중략) 그런데 가끔 상표출원을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상표가 아닌 경쟁회사의 상표를 자기가 출원하는 경우이죠 이 G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비열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업체의 상표출원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G를 상표등록출원하여 영업 방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생략)”란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