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8:5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88 현대상선 신항터미널 컨테이너 검사장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 검사장 쪽에서 하역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던 G 트레일러에서 내려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뒷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운전석 부분에 피해자가 끼이도록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폐쇄회로 영상녹화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