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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동 쪽에서 김해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의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