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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7가단29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복양식 자재 및 사료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12. 이전 일사불상경부터 2013. 4. 8.까지 피고에게 전복양식 자재 및 사료 등을 판매하였고, 그 당시 미수금이 94,237,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을 판매한 날인 2013. 4. 8.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1. 28.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년 11월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가 2014년 12월경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무렵 고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의 변제약속은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년 12월경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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