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121]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의 경력, 차명계좌로 관리한 예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위 차명계좌 예금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예세민
변호사 지홍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그 당시부터 차명계좌에 상당액의 예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차명계좌의 예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하였고, 그 후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지내다 이 사건 지방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한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그 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일 뿐이고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 이 사건 예금을 누락하게 된 경위와 그 예금의 형성과정, 그와 같은 예금 누락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은밀한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선거과정에서 그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직자재산등록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혹시라도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예금도 재산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1996년경 (시 이름 생략 시) 총무국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까지 약 10년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여 왔고,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재산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현직 (시 이름 생략 시)장이어서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차명계좌는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에서 유래한 것인데다 위 각 차명계좌의 예금액의 합계가 약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러한 차명계좌의 예금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이 사건 재산신고시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누락재산이 피고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러한 재산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던 돈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절차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84,775,885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체재산인 695,495,885원의 30%에 근접하며 위 신고누락금액만으로도 다른 후보자들의 전체 신고재산액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선거일까지 신고누락재산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지지 않은데다 위 지방선거에서 득표 2위인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는 선거에 즈음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신고에서 누락한 자금이 이 사건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그 사용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