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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6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을 전액 기계구입 대금 등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고래이야기’ 성인용 게임기 기계 50대 중 25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판매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25대는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2. 1. 5.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성인오락실인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5.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위 F게임랜드의 성인용 게임기계인 “고래이야기” 50대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동업자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계 구입 및 점포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500만 원만 게임기계 구입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2. 1.경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