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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5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