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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4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51,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7. 8. 17.부터 2014. 12. 9.까지 B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 중 367,551,85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7,551,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