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97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