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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 홈 플러스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충남 대학교 쪽에서 갑 천대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B

1. 각 진단서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