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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여러 장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형편임에도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를 강하게 충격하여 승객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운전사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조 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