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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8가단10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8.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C의 회사동료로서 2017. 하순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소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7. 하순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