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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7: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강원 인제군 한계리 소재 용대터널 부근 46번 국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